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부부는 본사 소속으로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약 4억~5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미국 본사에서 국내 법인으로 파견 근무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이들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다”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관련해서도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아 예외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라며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가 있는 만큼 당장 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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