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심회복’ 일평균 거래규모 3조6000억원, 24%↑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비트코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6개월만에 53%가 상승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으로 거래규모, 영업이익, 원화예치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이 여전히 높고, 문을 닫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말(28조4000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이 중 원화마켓의 시총은 43조1000억원, 코인마켓은 4600억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각각 99%, 1%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2개, 지갑・보관업자 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도지코인·솔라나·에이다 등 6개로 집계됐다. 상위 6개 종목을 포함한 상위 10대 가상자산의 비중이 62%에 달하는 등 글로벌 상위자산에 대한 선호 기조가 지속됐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649조원으로 24%가 증가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호재가 발생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업계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언론은 일부 사업자의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 등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국내 거래량 증가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개월간 22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일평군 거래금액은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4%가 늘었다. 원화마켓은 3조5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4% 증가했으며, 코인마켓은 41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가상자산 매매 평균 수수료율은 0.15%로 상반기와 동일했다. 원화마켓 평균 수수료율은 0.18%, 코인마켓 평균 수수료율은 0.14%로 집계됐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거래업자 매출액은 58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 늘었고, 영업이익은 2693억원으로 같은 기간 18% 증가했다. 원화마켓 영업이익은 2968억원, 코인마켓은 2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은 4조9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21% 증가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1333개(중복포함)로 원화마켓은 평균 185개, 코인마켓은 평균 24개 가상자산을 취급했다. 사업자간 중복 상장을 제외한 국내 유통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6월 말 대비 22종 감소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으로 6월 말에 비해 34종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거래지원(상장)은 169건, 거래중단(상장폐지) 138건, 유의종목 지정은 173(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거래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위험(52%), 시장 위험(39%), 기타(5%), 투자자 보호 위험(2%), 기술위험(1%) 순이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61.5%로 6개월 전보다 0.9%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화마켓 평균 가격 변동폭은 63%, 코인마켓은 5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은 38조1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8%가 늘었으며, 그 중 신고사업자에 이전한 금액(트래블룰 적용)이 급증했다. .

지난해 12월말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마켓 사업자 2개사와 지갑·보관업자 2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보관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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