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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
ZEB는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 인증기준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40% 미만이며 4등급은 40% 이상 ~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되는 공공건축물에는 4등급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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