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회하는 규모의 유산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린 영결식 현장. ⓒ효성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린 영결식 현장. ⓒ효성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규모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에는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산을 두고 형제간 다툼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에서 경영에 참여했었으나 부친 및 형제들과 마찰을 빚고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팔고 효성과 사실상 연을 끊으면서 경영권 다툼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해 법정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장례식장 유족 명단에도 빠졌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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