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뒤 거래가 막혔던 서진시스템이 일주일 만에 거래정지가 풀렸으나,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9시 26분 기준 서진시스템은 전일 대비 1100원(4.18%) 하락한 2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 법인 서진시스템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다음날 부터 거래가 막혔는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56조 1항3호 아목의 요건’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분할 모회사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43조 1항 3호 미충족, 감사의견 적정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비상장사와 합병하고 3년 이내에 이 비상장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등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에서 서진시스템이 어떤 항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진시스템은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5년 전 ESS 사업을 시작했다. ESS 매출은 2021년 1305억원에서 작년 2745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올해는 529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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