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배달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행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라며,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불안정한 시대를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