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시중은행 “은행 전반 경쟁촉진”

대구은행 사옥 전경. ⓒ 대구은행 대구은행 사옥 전경. ⓒ 대구은행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가나다 순)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의 그 첫 사례가 됐다.

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디구은행은 지난해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가 발생하며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이행하고,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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