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하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 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4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며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전략적 네트워킹, 특히 자원 활용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이 중요하다”며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은 총수익, 사업수익, 고용측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 활용과 신규사업 추진에도 더 높은 적극성을 보였다. 미수행 조합에게 공동사업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사업수요 창출 △사업운영전문인력 △초기 자본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비자 정의(소비자를 실제 물품, 서비스를 활용하는 개인 즉 최종소비자로 정의하면 B2C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업 간 거래에서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부재로 소비자 이익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이 제한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준용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 기준(중기부 고시)을 통해 가격 결정 행위는 무조건 소비자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등 법 개정 실익을 훼손한다. 협동조합의 협업은 독점적·우월적 시장 지배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점유율이 미미한 조합의 기업 간 거래(B2B) 거래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히 정의해야 하고 협동조합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위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장은 이날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가 지속 만들어지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 내년부터 시작할 제4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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