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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