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작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8232억원)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연간 사고액도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초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엑도 8124억원에서 55.8% 늘어난 1조2655억원이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을 의미한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매년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 2022년 24%, 작년 14.3%로 떨어졌다. 작년 한해 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 준 3조5544억원에서 5088억원만 회수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1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경매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돼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 걸린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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