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도로·철도·하천·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이를 위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살핀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한다.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현장 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 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 역시 추진한다.

점검 시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