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가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자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계단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보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한 현장 사진./뉴스1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계단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보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한 현장 사진./뉴스1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인 A건설사는 “설계 당시부터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타이트하게 나왔다”며 “작업 진행 중 층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용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준공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비상계단을)철거하고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날은 이달 30일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6일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 건물 하자 등 보수 공사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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