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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안내하고 있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연합뉴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목돈 모으기를 돕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62만3000명과 신규 가입자 43만2000명 등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요건도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크게 공공주택 청약, 주택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혼인 중인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 중 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뉴홈의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며, 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 공급(5%)도 마련했다.

저렴한 금리의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1.5~3.55%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금리 1.0~2.7%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1.2~3.3% 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 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이다.

또한 저소득, 독립청년 등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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