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랩·신탁 검사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열린다. 안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시 이전에 결론이 나온다.
금감원은 재작년 하반기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 중단 및 지연 사태 관련해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KB증권·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의 채권형·랩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 △OEM 펀드(펀드판매사가 운용사에 요청해 만든 펀드) 운용 등이 적발됐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증권 등 7개 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이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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