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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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넘지 못한 1만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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