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등은 추가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LCR이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금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 사태 때 LCR 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하향 조정을 한 바 있다. 반기별로는 2.4%p로 상향하고, 내년 1월 이후는 직전분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할 방침이다.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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