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연화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과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여전업계의 원화 유동성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가 6개월 연장된다. PF 시장과 고금리 지속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된 금융규제 유연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은 LCR 규제비율을 반기별로 2.5%포인트 상향 조정해 연말 97.5%를 적용하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비율을 100%에서 110%로 완화한 조치가 연장되고, 여전업계는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100%에서 90%로 경감한 조치와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한 조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을 8% 축소하는 방안과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32%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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