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반기별 2.5%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 연말에는 97.5%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하고 있던 규제완화 정책은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점,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면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올 하반기까지 97.5%를 적용하고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기별 2.5%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1월 이후는 올 4분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예대율)과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 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은 올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혹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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