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3월 25일~4월 30일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했다.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023년 5500개소→2024년 9000개소)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