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사진
한국중부발전이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중부발전 본사 전경/사진=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산하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최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혐의로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신보령발전본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령발전본부에서는 지난 3월께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이 일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며칠 뒤 이같은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은 물론 환경 및 노동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중부발전 측에 관련법령을 준수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사항이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부발전 측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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