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전용이다. 지난해 농지 전용으로 감소한 면적은 총 1만8100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물건축이 5500ha로 가장 많았으며, 유휴지 4000ha, 공공시설 2300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형태 또한 불법 산진전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보면 △도벌 △벌채 △불법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다. 2018년 319억원이던 불법 산지전용 피해 금액은 2019년 382억원, 2020년 405억원, 2021년 53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도 495억원에 달했다.

이런 지속적인 훼손에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대응은 더딘 편이다. 불법 훼손된 산지의 미복구 비율은 매년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 수(2022년 기준 18.1%)를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무분별한 농지 및 산림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농지전용 규모는 8만5929ha나 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1.4배나 되는 규모”라며 “서울시 규모보다 많은 농지가 전용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와 농업 비이용 농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도 “우리나라가 지역개발과 관광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 개발과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 원생적인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며 “산림을 파헤치는 등 멀쩡한 자연을 파괴하는 복원사업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에서도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를 30% 복원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를 잘 해나가려면 정부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생태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되는 만큼, 자연 복원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지
수확에 들어간 농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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