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지도·점검

외국인·고령자 등 더욱 세심하게 관리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뉴시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1991~2020년)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올해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은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만큼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폭염 취약업종 집중 점검

고용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3대 기본수칙이란 실외의 경우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 취약 계층 주기적 건강상태 확인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또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