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IFC 빌딩 3층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지난 2월 IFC 빌딩 3층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의지를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등이 공동 개최한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사의 충실업무가 없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이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당장의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상장사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포럼은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운영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이사의 충실업무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충실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계열사간 합병, 분할, 내부거래 등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몇가지 없고 매우 명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피해가 있는 주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