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가결 건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98.4%(1만6781건)이며, 외국인 피해사례는 1.6%(279건)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8.9%(6644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5.1%(2581건) 등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전, 부산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405건(25.8%) ▲경기 3694건(21.7%) ▲인천 2455건(14.4%) ▲대전 2296건(13.5%) ▲부산 1892건(11.1%)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이어 아파트(13.8%)도 상당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 피해자가 4353명(25.5%), 30세 이상~40세 미만이 8302명(48.7%)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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