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해 횡령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며,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해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과 통장잔고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아울러 ▲통장 ▲법인카드 ▲인감 ▲공인인증서(OTP) 등 중요서류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해 관리하고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해야 한다. 영업 등 업무담당이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예정”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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