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7월초까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착수한다. 건설업계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3일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사업성 평가를 골자로 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달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기로 한 신디케이트론은 약 1개월간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조성될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중순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에서 지난달부터 적용 중인 부동산PF 사업장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캠코펀드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운용사와 협의를 한 뒤 다음달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을 하는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다음달말까지 신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심사를 통해 기승인한 사업장은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으로 추가 공사비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회의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 다양한 지표 활용과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 ▲비주택 PF보증 조속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호소했다.

사업성 평가의 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장이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이자 미납 및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에 해당된다면 가장 낮은 단계인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윗 단계인 ‘유의’등급은 4개의 부실우려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부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은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금융업계와 건설엽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추가 대책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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