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제공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이용자 연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카·토가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자 한도·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타사 연체 이력도 포함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KCB, 나이스 등 신용평가(CB)사에도 연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로만 활용할 수 있다. 연체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반영되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액후불결제 사업자 간 연체 정보 공유를 일절 막아왔다. 포용금융 취지 특성상 연체 이력으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낙인찍기’를 우려한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된건 지난해 9월 전금법 개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하면서 연체정보 공유를 통해 핀테크 업계 대안신용모델평가 고도화를 돕자는 취지다.

후불결제는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네이버페이, 토스(카카오페이는 교통카드만)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실상 토스, 네이버페이에만 양 사가 연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 그간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연체공유가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와는 연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이용자들 도덕적 해이를 줄이진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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