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홈페이지 캡처]
[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고, 통행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20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오는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해당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 8개 요금소(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이다.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은 국토교통부가 정의한 용어로, 유료도로의 요금소에서 요금 수납원이나 하이패스 없이 요금을 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 되어 있지 않아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진출입로에 달린 두 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후불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전국 요금소 사무실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자진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매월 결제일에 통행료를 자동 납부도 가능하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단말기와 통신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

도로공사는 햇빛으로 인한 카메라 오인식을 줄이기 위해 각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으며, 두 대 카메라 모두 번호 인식 오류를 낼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톨링의 도입으로 기존 하이패스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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