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300여 명 참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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