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캐피탈 7개사 점검 실시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3분기내로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 4개 검사국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 ▲캐피탈 총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금융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됐고,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영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으며,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PF 수수료의 산정기준이나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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