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지속 추진

오늘부터 주금공 통해 서비스 시작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과 5대 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금공은 이날부터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일종이다.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가 적은 자본비용으로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중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베이시스포인트(bp·1bp=0.01%)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발행수수료 제외). 은행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소비자에게도 보다 저금리로 장기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선보인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도 확인했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으로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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