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평가 담당자 대상 진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27일 오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1개 협회·중앙회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6월 중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위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