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향후 특별점검반 구성해 점검 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0억원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간 GA 및 설계사들에게 작성계약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5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된 GA는 3곳이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에서도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작성계약은 GA 및 설계사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작성계약으로 GA 및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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