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정가-낙찰가 차액, 피해자 임대료로 지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면제, 신탁사기 주택 공매 참여

다가구주택 경매차익, 후순위 임차인에 안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지 주거안정 지원에 활용한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주택 매입 시, LH의 감정가와 비교해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그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특히 주택 매입 시, LH의 감정가와 비교해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그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월세를 차감하는 식이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최초 10년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등 여부와 상관 없이 거주 가능하고, 이후 10년 더 추가로 거주할 때는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나음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한다.

근생 빌라 등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애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낙찰가격이 낮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모조리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매 차익을 후순위 임차인에게 안분해 일부라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추가 10년 동안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특별법이 정하는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것을 별도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에도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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