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이노(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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