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보험업권 전체에 GA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대안이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GA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근절에 나선다 / 뉴스1

27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첫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밝혔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뜻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작성계약은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실적이나 수수료 수입을 노린 GA와 설계사들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성계약을 통해 GA와 설계사는 보험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된다. 명의대여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리지만 이는 고스란히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전가된다.

현재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 신분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이 2020~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55억5000만원에 달한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30~180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자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 후 GA의 작성계약 적발시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이기간 계약취소나 부당수익 반환, 자체 징계 등 GA 스스로 자정에 나설 경우 과태료 감경 등 조치를 취해준다. 

그러나 자율시정기간 이후 작성계약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GA 임직원 및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GA가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이에 상응해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과 같은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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