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CI. / 사진제공=커넥트웨이브.
커넥트웨이브 CI. / 사진제공=커넥트웨이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를 위해 2차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측에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를 위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개매수가는 1차 공개매수 단가와 같은 주당 1만 8000원이다. 매입 규모는 잠재발행주식총수의 13.02%(713만32주)수준이며, 액수로는 1283억에 달한다.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는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커넥트웨이브 지분 76.88%를 확보했다. MBK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와 한국이커머스홀딩스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커넥트웨이브 지분 총 86%을 보유하게 됐다. 

코스피시장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선 95%의 지분이 필요한데, MBK파트너스는 이번 2차 공개매수 결과와 관계 없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는 공시를 통해 “2차 공개매수의 결과와 무관하게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이 취득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넥트웨이브는 2022년 12월 코리아센터와 다나와의 합병으로 탄생한 한국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MBK파트너스는 2021년 이커머스 플랫폼이었던 코리아센터를 인수한 후 동시에 가격 비교 플랫폼이었던 다나와를 매입했다. 이후 코리아센터로 다나와를 인수하면서 합병했으며 이때 MBK파트너스는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후 사라진 배당금..고의적인 주가 희석? 공개매수가 놓고 소액주주와 갈등  

이처럼 MBK는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낮은 공개매수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주주연대에서는 MBK가 커넥트웨이브를 인수한 후 기업가치는 상승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과 관련, 상장폐지를 위해 고의로 주가를 희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MBK의 인수와 자회사 합병이 진행된 2022년 연결 기준 커넥트웨이브의 영업이익은 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5.6%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3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12.7% 늘었다.

하지만 MBK 인수 발표 당시(2021년 11월 26일) 2만8400원을 기록했던 커넥트웨이브 주가는 지난해 9720원까지 빠지기도 했다. 지난 27일 종가는 1만7770원으로 낙폭이 다소 회복됐지만 MBK가 인수했던 시점 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7% 낮은 수준이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MBK가 커넥트웨이브 인수 이후 19년간 이어오던 배당을 없앤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합병후 3년 동안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커넥트웨이브 주주연대측에서는 지난 25일 MBK에 상장폐지와 관련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연대측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주가 희석화 전략을 활용했다며 ‘거대자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주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커넥트웨이브는 우량한 계열사와 종속기업이 많아 장기투자하면 1만8000원(공개매수가)보다  2~3배이상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며  “합병후 3년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 주가 하락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커넥트웨이브 주주연대는 현재 온라인 의결권 플랫폼 ‘액트’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모았으며,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다. 이들은 MBK가 포괄적 주식 교환에 나서면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에게 보장된 외부감사 선임 등으로 맞설 채비 중이다.

다만 주주들이 MBK의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를 무산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이미 커넥트웨이브 지분을 80%이상 확보한 MBK가 주식 교환이란 카드로 상폐 추진을 위한 잔여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 교환은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으며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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