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LH가 매입한 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경매 차익을 통해 보증금 손실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잔여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어, 피해 주택에서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인 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으면 발생하는 3220만 원의 차익이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이번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으로 약 6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경매 차익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 LH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고 향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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