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미나 참석해 금투세 반대 의견 개진

쪼개기 상장 등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도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임을 상기 시키며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