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8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기존대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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