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억원 규모, 오는 29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등을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의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와 관게부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정부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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