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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MZ조폭,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직은 여성형 유방증 등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이날 검거했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또 공모 병원 이사 B씨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가짜 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번째 가시적 성과를 이룬 사례다.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 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및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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