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된다. 일명 ‘의료 쇼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251억4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을 막고 건보 가입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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