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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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하나은행이 ‘하나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P를 획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다.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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