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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