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20대 여성 A씨는 한 팝업 매장에서 3만9000원에 모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당일 모자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일반 매장이 아닌 팝업 매장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며 제품 교환을 거부했다.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마케팅이 활발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두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팝업 매장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뜻한다. 신규 브랜드 론칭, 한정판 판매, 브랜드 체험 목적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3월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에서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0% 이상은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는 14일 이내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 판매 매장의 환불 관련 약관을 보니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에 불과했다. 7일 이내가 8곳이었고 환불 불가한 곳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사업자가 입증 책임이 있으나 팝업 매장 2곳은 소비자에게 개봉 과정 촬영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조차 없었고 직원도 구두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이었다.

일부 팝업 매장은 개인정보 수입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은 물론 보유기간이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임의로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글 표시 없이 수입 상품을 팔거나 용기에 식품용 표기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각각 어린이제품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곳도 7곳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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