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재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혼란뿐만 아니라,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 행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 1분기로 예상하며 공매도 재개 논의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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