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아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평가 후 매입해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향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겠다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는 그동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정책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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