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를 우려해 하루 앞서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서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한 보증금 직접 보존의 재원인 주택도시시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이 잠시 맡기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제안 의사를 밝힌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날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 만약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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