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어 21대서도 ‘폐기’

앞으로도 적자 누적 불가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실손 연계법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실태조사를 통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누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가 늘며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늘어나는 비급여로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공·사 의료보험 손질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를 유심히 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비급여에 대한 해결법을 내놓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